o 우선소집제도란 고졸이하 학력인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시 대학생으로 재학생입영신청을 한 사람보다 입영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로써 우선소집신청을 하면 대학생이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한 것과 같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희망시기를 분기별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물론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도 가능합니다.
o 즉,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소집신청은 고졸이하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졸이하의 재학생입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대학이상의 재학생은 우선소집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재학생입영신청이나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우선소집원 신청방법 : 병무청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원 신청 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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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병역법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         
| 병역법 시행령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