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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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도소득의 부당해위계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1.본인 소유의 다가구 건물이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건물을 제가 법인의 대표로 있는 회사에 증여하고자 합니다.
법인의 주식 소유는 90%이며 자식과 동생으로 5% 인 회사입니다.

개인대출이 3억이며 임대보증금이 9억이며 법인이 제가 담보로 제공하여 법인 명의로 10억의 대출이 등기상에 설정되어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본인 소유 다가구를 증여하여 법인이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 가격을 싸게해서 회사에 보탬이 되고자합니다.

매도 가격은 부동산에 문의하여 보면 약26억에 매도가 가능할것같습니다.

법인은 결손금이 약 27억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2.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 101조 1호에 의한 세액이 제 2호에 다른 세액이 적은 경우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직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어 이점 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3.법인이 증여 받아 등기를 한후 1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매도 대금이 법인의 통장으로 들어와 법인이 차입한 은행 대출금 상환 및
제 개인은행 채무및 세입자 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법인에게 실직적으로 귀속된경우에 해당 되는지 여부.

4.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이 다가구 주택으로 법인의 업종과는 전혀 상관업는 업종인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취득시나 매도시 적용되는 세금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5.법인의 부담부 증여로 인한 제 개인의 은행채무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인의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어떠한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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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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