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대 판정기준에 대한 문의
만약, 이혼시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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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부부)에 해당하는 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055-9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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