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를 선택했는데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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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 징병검사 민원신청의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변경"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시고 변경하시면 됩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변경은 징병검사 일자 1일전 오후6시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지참하고 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 징병검사 민원신청의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변경"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시고 변경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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