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 얼마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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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객님께서는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1~2년정도 입영연기를 하시는 것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고객님께서 국내에 체류하시는 경우와 국외체류하시는 경우로 나누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고객님께서는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귀국하여 국내에 3개월이상 체류하시게 된다면 징병검사를 받으시고 군입영날짜가 결정됩니다.

군입영날짜가 결정되었을 때 입영이 어려우시다면 대학원진학예정이나 자격증 시험응시사유등으로 입영을 연기하실 수 있으며, 입영연기는 통틀어 2년범위내에서 5회까지 가능합니다.

연기사유는 병무청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기일 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국외에 체류중이시라면 만 24세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으로 병역연기가 되며 2015년이후에도 국외체류하실 예정이라면 단기여행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기여행으로 국외여행허가는 한번 신청하실 때 1년범위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며, 신청은 2014년 10~12월정도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국외여행.국외체재민원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국외에서 신청가능)

만약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국외체류를 하실 때에도 단기여행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여행으로 국외여행허가는 1년 범위내에서 만 27세까지 가능하며, 처음 신청하실 때에는 국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국내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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