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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사법시험, 행정고시 등)에 응시한 사람은 그 시험일정까지 통산 2년의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입영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입영일 5일 전까지 시험접수증 등을 첨부하여 입영기일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기신청은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영 기일의 연기사유

☞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시험응시 및 응시예정으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입영 연기 기간

☞ 국가 또는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함)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그 시험일정까지 통산 2년의 입영 기일 연기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및 면허시험(운전면허시험 제외)과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중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자격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해당 시험일정까지 한번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시행주기가 연 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 연기 절차

☞ 시험 접수증 등을 지참하고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키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 현역·상근·공익민원 → 입영기일 연기원/포기원」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61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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