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예: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가족확인서등 수수료는 현금영수증처리가 안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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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8.0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소득공제대상(현금영수증발행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등은 소득공제대상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운영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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