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관 재지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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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받은 복무기관은 바꿀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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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은 전가족의 주소지 이전 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기가 곤란한 경우 새로운 복무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ㅇ 재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입니다.

 

ㅇ 재지정 신청 및 처리절차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와 증빙서류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재지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해당 공익근무요원에게 교부합니다.

※ 2013년 12월 5일부터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5)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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