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선정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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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제출하신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청(중소기업청)으로 2013. 11.22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저는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민원담당 강병택 입니다. 

2. 귀하께서 시장정비사업관련 질의하신데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선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ㅇ 답변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선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서는 사업시행자(귀하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조합)가 시장․군수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시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면,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 중 2인 이상을 선정․계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민원담당자(강병택)에게 전화(042-481-4563)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4.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고객정보화담당관 (☎ 042-481-8940)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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