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징병검사에서 현역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허리가 많이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MRI촬영을 했더니 수핵탈출증 이며 선천성 척추 분리증 이라 합니다. 병원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뛰거나 과격한 운동은 절대로 금물 이라며 조언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런사람도 군대를 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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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질환이 있을 경우 병역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징병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처분 받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당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질환에 대해서 병역처분변경신청(재신체검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에는 지방청 자체장비로 확인 가능한 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지정 병(의)원의 병사용진단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 제5조(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징병검사규정 제35조(비지정 병(의)원 병사용진단서 참조 등)에 의거 다음(‘가’~‘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나.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1월 이상 연속하여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다.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계속하여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이상은 제출서류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아드님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척추분리증은 지방청 자체장비로 확인 가능한 질환으로서 병사용진단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핵탈출증은 지정병원 병사용진단서, MRI(또는 CT)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병사용진단서에는 본인의 증명사진이 부착되므로 진단서 발급 신청 시 증명사진 2~3장을 병원에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 병역처분변경 신청 방법은?

병사용진단서 등 질병관련 증빙서류가 준비되셨으면,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 방문, 우편신청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홈)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재신체검사?면제?감면신청 - 질병사유 재신체검사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병사용진단서 내용을 입력)
  나. 방문 신청을 원하시면 병사용진단서 등 질병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본인이 직접,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 우편신청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질병발병경위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병무청(홈) - 민원마당 - 민원서식 - 28번에 첨부), 병사용진단서원본 

○ 재신체검사는 어디에서 언제 받게 되는지?

  올해 전국의 징병검사(재신체검사 포함)는 2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지방병무청별로 일정의 차이는 있습니다. 해당 지방병무청의 정기징병검사가 실시되는 기간 중 방문하여 신청 시에는 당일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당일 징병검사 종료 등으로 재신체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날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해드립니다. 방문우편 신청은 관할 병무청에 하셔야 하며(인터넷 신청 시에는 자동으로 관할병무청으로 접수됨), 재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병사용진단서원본 등 질병 증빙자료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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