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법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및 병역법시행령 제134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6급까지 등록된 사람은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법에 따라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 처분되었습니다.
2. 귀하께서 장애등급을 받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호전 또는 치료가 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3. 재신체 검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질병에 대해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와 지능검사 결과지입니다.
※ 지정병원을 알고 싶으시면「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지정병원」에서 확인 가능
또한 신청 방법은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의 경우「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재신체검사.면제.감면신청 - 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5일 이후 30일 이내에 검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033-24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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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강원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33-240-6235) | |
관련법령 : |
병역법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
병역법 시행령제13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