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지방병무청에서 입영일자를 선택작성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무기력하고 만사가 귀찮아하고 앉으면 잔다고 애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기면증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신체검사 받으면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 하였는데 3급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것 같지만 군에서 단체활동에는 지장이 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어떤 대책이나 방법이 있나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그리고 재검 받으려고 합니다. 언제쯤가면되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나요?

1 답변

0 투표

1. 병역법 제65조에 의하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신청절차 및 시기, 구비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재신체검사·면제·감면신청 - 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 
  나. 시기 : 입영일 5일전까지
  다. 구비서류
    1)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질병발병경위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서식은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음. 다만 인터넷으로 출원할 경우에는 질병발병경위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3개월 이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 병무청 지정병원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시면 신청일로부터 5일 이후 30일 이내 신체검사 날짜를 지정하여 신체검사 통지서를 보내드리오니 해당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나오셔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징병검사 시 제출하신 서류 외에 당해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무기록지 사본 등) 등이 있으시면 신체검사 당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033-240-6203)
    추가문의처 :
징병검사과 (☎ 033-240-6238) 
    관련법령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