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에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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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 아들이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재검으로
정신과 치료및 진단서 첨부...
병무청에서 정신과 검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굼합니다.
인성검사라는게 문항에 따라서 체크하는거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부모로서는 제 아들이 건강하고 무난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의아합니다.
지정병원으로 진단하려 갔지만 담당의사님도 의아해 하십니다.
한달후로 예약은 했지만.
검사결과및 진단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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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하고 무난한 성격의 자제분을 둔 부모로서 징병검사에서 정신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어 병무청에서 하는 인성검사 등 판정 경위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3. 큰 문제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다, 징병검사에서 정신과 치료 및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놀라셨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병무청 신체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이 드시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병무청 신체검사와 관련한 절차와 검사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중 심리검사(정신과적 검사)는 수검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1차검사와 1차 검사 이상자의 경우 실시하게 되는 2, 3차 검사 및 면담들로 이루어집니다. 수검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1차 검사 시에는 성격, 정서 등 인성과 관련된 내용의 「신인성검사」, 간단한 지적능력 평가를 위한 「인지기능검사」, 그 외의 심리적인 문제나 적응과 관련하여 자기보고식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 「질병상태 문진표(심리검사 관련)」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검사 중 하나라도 「이상」소견으로 분류되는 경우, 임상심리사에 의한 2차 심리검사와 정신과 징병전담의사에 의한 3차 정밀 면담을 실시하여, 건강한 군 생활과 적응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제분의 경우 1차 심리검사의 「인지기능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되어 2차 심리검사와 3차 신경정신과 징병전담의사에 의한 면담을 받으셨습니다. 자제분은 인지기능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것과 무관하지 않게, 지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몇 가지의 추가적인 검사에서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행을 보였습니다. 현재 대학 재학 중이고, 본인 진술도 대인관계가 양호하다고 보고하였고, 실제로도 적응에 큰 문제없이 지내고 있을 수 있으나 ‘군’ 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인지적 특성들이 적응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된 검사 및 면담은 짧은 시간 내에 수검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한 과정 중의 하나로 현 상태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와 객관적인 자료확인을 통해 이러한 인지적, 지적 측면과 현 적응능력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4. 갑작스러운 통보에 놀라셨을 줄은 압니다만, 전반적이고 정확한 심리학적 평가를 통해 자제분의 장점과 특징 등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어 앞으로의 건강한 생활과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과 (☎ 0318700231)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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