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전단에 학생이름 , 성적이 뭘 근거로 이렇게 맘대로 올라가 있는가요?
엄마들 전화로 물어도 얘기 다 다르고 성적표 사본을 올리든 해서 팩트를 근거로 해야지
저거 보고 엄마들이 말 많던데 학원이 저런식으로 허위광고 내서 학부형들 현혹 하는데
교육청에선 제제 안합니까 ??
정확히 저 점수가 2013년 중간고사 점수가 맞는것도 아닌걸로 들었고
학생이름과 학교와 점수가 일치하는지 기간 동일한지도 확인안되고
막 써놨는데 허위 ,과대,과장, 광고로 신고하겠습니다.
학원에선 증명도 못하는거 엄마들 입장에서 현혹되게 기재 해놓고
그리고 수강료도 미개재 해놓고 시간표는 학원에 문의 해라
무슨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학원은 의무적으로 수강료 기재하게 되있지 않습니까
**수강료 미기재건으로 광고지 신고 합니다
자기네 실적이랍시고 사람들 현혹 하고 전화 하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와서 얘기하라는 식으로
하고 전단에는 수강료 기재도 않해놓고 이런식으로 허위 광고 지속으로
지역에 계속 뿌려대는데 교육청에서 제재 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광고 계속 들어오는것도 불쾌하고 지금 몇일간 저 광고 계속 보는데
여름방학 내내 맘들은 저거 보고 속아서 등록해서 피해 보는데
저런 허위 광고 그만 좀 넣게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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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저희 00교육 발전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해당 학원을 현지 방문하여 귀하가 제기하신 학원의 허위·과대광고 및 교습비등 미표시 부분을 확인한 결과, 전단 광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교습비 또한 전단에 미표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원에 대하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3조, 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0교육지원청 00과  ☎ 000-000-0000(담당자: 00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780-2526)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교습비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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