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 방화셔터으 연동조작함 설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여기는 지하1,2층으로 이루어지고 1층에 천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 B1F 천창 부위에 방화셔터가 설치가 됩니다. 저희는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의 제 4조(셔터의 구성)을 준수하여 셔터는 자동이나 수동으로 개폐하고 화재 발생시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에 의해 폐쇄가 이루어 지도록 설치를 합니다. B1F에 감지기 및 연동조작함을 설치하고 B2F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B1F의 방화셔터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여기서 궁금한 점은 B2F에 연동조작함이나 수동조작함을 설치를 하여야 하나요?? B2F에 화재 발생시 B2F의 감지기에 의해 신호가 전달되어 B1F의 방화셔터가 폐쇄가 됩니다. B1F에 연동조작함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B2F에도 연동조작함을 설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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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각 층마다 연동제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상 용이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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