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및 소방펌프관련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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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장 및 창고 건물에 면적이 증축되어 1500m2이상으로 옥내소화전 설치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옥내소화전 2대 설치 할 계획이며,
다만 옥내소화전 설비 수원이 고가 수조가 안되는 옥내소화전 설비 화재안전기준
제 4조1항과 같이 옥상이 없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수조 및 가압펌프 1대 충압펌프1대 압력챔퍼1대 설치할 계획인데

1. 위의 경우에도 옥내소화전 설비 화재안전기준 제 4조6항과 같이 주펌프와 동등이상의
예비펌프가 필요한지 궁급합니다.

2. 옥내소화전 1대 설치의 경우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제5조 12항 가,나를
충족한 경우 충압펌프 및 압력챔버를 설치 하지 않고 주펌프만으로 사용하여도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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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 제4조1항과 같이 옥상이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두지 아니하여도 가능합니다. 즉 예비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항제12호 단서조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주펌프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는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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