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멸기간 확정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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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세금은 이미 5년이 지났으며, 보험금이 압류되어 있었으나 해제가 되어 더이상 압류된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초 징수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시어 지났다면 현재 남아있는 세금을 소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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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고객님이 요청하신 국세징수권 소멸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체납액은 없어집니다.

 - 그러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압류 등)에 해당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해제기간이 지나야만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ㅇ고객님의 경우에도 ○4년 ○월 보험금이 압류된 후 ○8년 ○월 압류가 해제되어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이 진행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만 체납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ㅇ고객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님이 지적하신 신속한 체납정리 등은 국세청의 입장에서 매우 공감하는 부분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한 부과 ·징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끝으로 귀하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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