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제공 해제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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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금융 거래가 어렵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신용정보제공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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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국세체납액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은행연합회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바, 고객님의 경우 체납국세의 완납이 되지 않아 신용정보제공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납계획서 등을 명시하시어 제출하시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을 연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여 주기를 바라며, 추계결정으로 볼 수 없다면 매입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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