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상 준공일이 8. 15. 이고 매출세금계산서 일자는 8.26. 입니다.
계약서상 준공일 이후 8. 16.부터 8.31.까지 실제 발생한 공사경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공사원가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또한 매출세금계산서 일자를
준공일로 보면되는지 아니면 준공검사완료일 또는 실제경비 발생일까지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제공에 있어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고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