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 누락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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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시는 홀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 분가하면서 미혼 세대주인데 부녀자 공제가 안되는 줄 알고 2002년부터 계속 못 받았습니다.
1.환급 추가신청을 몇년전부터 가능한지
2.제출서류는 무엇인지
3.2010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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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근로자의 연말정산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행사 가능시기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2008년 귀속분부터는 3월10일)내 제출한 경우로서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권 행사가능합니다.

따라서 2007년과 200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그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2.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 수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4호 서식(1)]

- 당초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4호 서식(1)]

- 당초분 및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별지 제37호 서식]

- 추가공제 받을 항목의 증빙자료

 

3. 2007년 분은 2011년 2월 10일까지, 2008년 분은 2012년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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