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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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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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의 대상은 배우자가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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