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설치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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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중 어린이용 대,소변기,세면대 각각 1개 이상 설치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공중화장실 내 공간확보가 어려울 경우 근처에 어린이용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 대,소변기,세면대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2. 반드시 공중화장실 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3. 공중화장실의 어른용 대변기를 어린이겸용으로 하여 어린이전용 변기좌석을 설치시 어린이용 대변기 1개 설치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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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하의 질의에 대해 항목별로 알기쉽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중화장실 내 공간확보가 어려울 경우 근처에 어린이용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 대,소변기,세면대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 근처에 찾기쉽도록 설치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2. 반드시 공중화장실 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위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공중화장실의 어른용 대변기를 어린이겸용으로 하여 어린이전용 변기좌석을 설치시 어린이용 대변기 1개 설치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 인정됩니다

참고로 아래 시설은 어린이용 대소변기, 세면대 등의 설치가 면제되는 곳입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3818)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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