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5월초~6월초 기간동안 주말(금~토)를 이용하여 4회 가량 캠핑페스티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콘서트, 캠핑용품 체험, 가족 운동회, 각종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람객들에게 유료 티켓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캠핑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관객들의 숙박형태로 오토캠핑을 진행함에 따라 자동차 야영업 등록이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캠핑족들을 위한 기본적인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주차공간은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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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자동차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하나로서  
 해당 업종을 지속적으로 이행코자 할 경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일회성 행사시에는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36)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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