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을 받을 때 키가 158 대가 나왔는데
왜 반올림을 해서 159로 3급 판정하는 지 궁금하고
재검을 보고 싶어도 키로는 재검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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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반갑습니다. 

병무청 인터넷 민원실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징병신체검사규칙 중 신장 측정방법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조(검사의 방법등) ①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신경정신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눈높이의 전방에 설치된 목표를 바라보게 하고 턱을 곧게 하여 차려 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위 기준에 따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기 때문에 158.5cm 이상이 나왔을 때에는 159cm으로 적용됩니다.

3. 신장체중으로는 재검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7)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기타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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