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을 교환하려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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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6조)

이러한 교환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지적공부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교환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88條 (讓渡의 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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