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하나만을 소유하며 이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사업을 폐지하고 집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팔게 되면 주택이 아닌 상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잠시 사업을 위해 용도변경을 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계속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도 사용했는데 이런 경우 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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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므로 그 상태대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하기 전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시면 주택으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의무사항 이행, 매수자의 음식점 개업 여부 등 여러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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