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대로 부터 계속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 왔구 지금도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관련 토지가 주거3종 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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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안(시 이상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외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해도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 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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