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여부 확인 요청

사회,문화
0 투표
당해 체납세금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oooo년도에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여 줄 것을 요청함.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고지서 송달일 및 압류사실 통지일 전후에 주민등록사항에 변동이 없고, 신용정보가 제공되었다 해제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