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환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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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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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적정하고 확정신고도 일반환급인 경우

2013.08.25. 전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세금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 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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