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교육지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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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교육지원을 받고싶은데요,, 전문대를 들어갈려구요
지원은 어떤방법으로 하는건가요,, 지원금액이 정해져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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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독립유공자 손자녀 대학수업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경우 독립국가유공자 손자녀로서 대학 수업료 등을 지원받으신 적이 없으면 아래 교육기관 입학시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수업 연한의 범위 또는 수업연한이 없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인  경우 최대 168학점까지 수업료 등 면제가 가능하며 입학금은 최초 1회만 지급됩니다
  -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그 밖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4. 입학시에는 최초 면제학기는 성적에 관계 없으나 그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미만일 경우 지원되지 않고, 학점부족으로 인한 초과학기 역시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를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아, 입학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보훈청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2-2020-5096)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교육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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