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
참전유공자 등록여부 및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국가유공자 손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지 않습니다. 
  3. 대학입학특별전형은 지원자격이나 전형요소 등을 대학이 독자적,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대부분의 대학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하여 대학입학특별전형을 하지 않으나, 일부 몇 개 대학에서 손자녀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국가유공자 손자녀 증명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고, 동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발급 방법 
       - 가까운 보훈청에 내방하시어 발급 (할아버지 인적사항, 신청인 신분증 지참) 
       - 가까운 주민센터에 내방하시어 어디서나민원(구. 팩스민원) 신청하여 발급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마당 - 민원24 바로가기 -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신청하여 발급 (온라인으로 출력하여 사용)  
    ②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 내방하시어 발급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신청하여 발급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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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3條(적용대상) |         
| 고등교육법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