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 방산물자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출예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출예비승인을 받는 대상물품들은 그 해당 물품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물품을 국내에서 조달시 방산물자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즉, 방산물자이므로 수출예비승인 절차를 거쳤던 것이므로 그 물품을 국내조달시 방산물자로 간주할 수 있느냐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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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입니다. 

 

주요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 동 물자는 국내 조달시 방산물자로 조달이 가능하며, 수출을 위해서는 주요 방산물자에 해당되므로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등의 규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등"에 따라 우리 청(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 이외 자가 해당 방산업체와 생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방위사업법 제51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방산정책과(02-2079-6419)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 (☎ 02-2079-6419)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제51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방위사업법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방위사업법제57조(수출 등의 규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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