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표준품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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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함정을 건조중에 있습니다.
저희 함정건조사양서에 " 조명설비는 국방표준품을 사용하고~ "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조명설비(형광등, 백열등,스위치 등)에 대해서 국방표준품으로 지정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조명설비에 대해 국방표준품이 없다면..
1) 국방규격 (예:선박용 형광등 KDC 6210-R4005 등)
2) KS 규격
3) 상용물품 등 중에 어떤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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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제26조(표준화)에 따라 군수품에 대해 표준품목을 지정.해제하고, 현황은 【표준화 장비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검색결과 형광등, 백열등, 스위치 등에 대한 품목지정 현황은 없습니다.

함정건조사양서에 명시된 『조명설비는 국방표준품을 사용하고 ~』에서 국방표준품은 국방규격을 만족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국방규격을 만족하는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업체에서는 사업팀 및 기품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후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목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표준기획과(02-2079-6594)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 표준기획과 (☎ 02-2079-4611)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31조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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