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계약 정산원가 계산시 수입자재 환율적용시,
업체가 실결제환율자료를 제시하지 않은경우 환율적용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련규정(방산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실결제환율이 없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실결제환율이 없는 경우가 업체가 고의든 실수든 실결제환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정산시점에 업체가 실결제환율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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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입니다.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2호의 실결제환율이란 개산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계약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생산활동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재를 수입하고 결제한 환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제환율이 존재한다면 원가담당자는 자료제출 요구 등 확인의무를 다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업체는 성실 보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불성실보고로 인한 부당이득이 있었다면 방위사업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방산지원과(02-2079-6441)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지원과 (☎ 02-2079-6441)
    관련법령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9조 (적용규격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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