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시험 합격 유효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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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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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기사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2급 필기합격자 : 4년
- 최종합격자 : 3년(군 복무제외)
- 과목합격자 : 2년(2년 이내 전과목 응시하면 기 합격 사실은 소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해기사업무담당 전화 052-228-555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제5조 (免許의 要件)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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