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내에 항만시설장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서식을 알려주십시오

1 답변

0 투표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울산항내 항만시설장비 등을 설치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는 항만법 제24조~28조 및 시행령 제23조~24조,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비 설치 또는 철거 신고서를 울산항만청 항만물류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만시설장비관리자는 신고서와 항만시설장비대장 및 시설장비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설치 또는 철거시작일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장비검사합격증서는 교부일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물류담당 서정화 전화 052-228-5502)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64)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항만법 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항만법 제26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항만법 시행령 제25조 (기술기준 고시 대상시설) 
항만법 시행령 제26조 (항만시설의 사용) 
항만법 제27조 (검사의 면제 등) 
항만법 제28조 (검사업무의 대행) 
항만법 제29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및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