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말소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답변

0 투표

한국국적의 선박소유자가 선박이 침몰 또는 해체되거나, 수출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선박의 존재여부가 90일간 불분명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으로 말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법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

  • 말소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선박등기부 등본(등기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압류권자, 공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6)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선박법 제22조 (말소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