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의 선박소유자가 선박이 침몰 또는 해체되거나, 수출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선박의 존재여부가 90일간 불분명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으로 말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법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 
  
  
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선박등기부 등본(등기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압류권자, 공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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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