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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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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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1부.
② 사용할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 한함)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정관 1부.(법인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2. 접수 처리 안내
- 제 출 처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처리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 처리기간 : 13일
- 수 수 료 : 10,000원

3. 유의사항
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음(해운법 제8조)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해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나. 구비서류중 사업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① 항로의 출발지?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②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③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시간(정기여객운송사업에 한함)
④ 사업에 필요한 시설
⑤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년도별 예상수지


□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당해 사업계획이 다음 각호에 적합여부 심사
가. 당해 사업의 개시가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나.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기타 수송시설이 당해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질과 당해 항로에 적합할 것
다.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 려가 없을 것
라. 당해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마. 여객선의 보유량 및 여객선의 선령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선박의 보유량 및 선령기준이(해운법시행규칙 제5조) 적합한지 여부 심사
- 내항여객운송사업 선박보유량 :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
☞선령기준 : 여객선 선령기준은 20년이하로 함.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선령 25년을 초과한 여객선에 대하여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박관리평가단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5년간 연장 운항할 수 있음(최대 30년간 운항)
○ 면허신청인(임원 포함)이 해운법 제8조의 면허결격사유 해당 여부
○ 관계기관 협의결과
가. 해군부대(법정사항)
나. 해경,지방자치단체,경찰서등(필요시)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11)
    관련법령 :
해운법 제4조 (사업 면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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