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사항과 인가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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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12조 사업계획변경신고 및 인가 관련하여
신고사항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가를 득하기 보다는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이 신고사항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사업대표자 변경 또는 사업장 주소지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규정대로 선박의 증선 및 대체와 감선, 기항지 변경, 선박의 운항횟수나 시각변경, 선박의 휴항과 같이 선박운항에 따라 여객들의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가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044-200-5734)
    관련법령 :
해운법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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