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건설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가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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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0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도급(하도급)을 할 수가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명시하고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 종합공사 중 1건공사의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전문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이며,
단,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건설업 등록자가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는 가스설비, 철강재시설설치 및 강구물공사, 삭도설치, 승강시설설치,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입니다.

0 이러한 건설관련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위반으로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부과 대상이며,
건성럽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도급, 하도급 받은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이므로  건설공사시는 건설공사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7151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 051-609-6712)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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