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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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부분공개 불복시 이의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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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청구인 또는 제3자)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 → 결정결과 통지(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 행정심판·소송(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 0581-400-4112)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이의신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9조(행정심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0조(행정소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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