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신청의 절차 및 대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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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행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73/78)이 개정발효(2011.1.1.)됨에 따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에 종사하고자 하는 총톤수 150톤이상의 유조선은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승인 받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며, 국제오염방지증서(IOPP)의 추록에 승인계획서의 보유 여부를 표시하여야만 합니다.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신청의 대상 및 시기
대상 : 유조선간의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선박(GT 150이상)
시기 : 2011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시까지 비치
적용제외 : 유류저장용 부선, 연료유 수급작업, 케미컬화물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
*기름화물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73/78) 부속서1의 기름목록에 해당하는 화물
- 국내항해 선박에도 한글 및 영문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비치

검인신청 절차 및 관리
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서 작성
2. 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에 검인신청서 제출(민원처리기한 7일)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선박대선박기름화물이송계획서 2부
-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3,000원 계획서 첨부
3. 계획서 검토 및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후 검인 승인
4. 승인된 계획서를 해당선박에 비치 및 실행

계획서 작성 및 검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 051-609-653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36)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의2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기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 (권한의 위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2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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