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8조(면허의 실효)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특례조항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응시하여 면허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답변)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기사면허의 실효자가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4조의 해기사 시험의 특례 조항 요건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선박직원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시험방법에 의한 면허의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선원해사안전과 051-609-6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4)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제5조 (免許의 要件)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2조 (시험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