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1 답변

0 투표
1.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선박구조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 32조에 따른 "선박구조등변경허가신청서" 및 변경사항을 표시하는 도면(선박검사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14일이 소요됩니다.

3. 선박구조등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 기관, 설비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63-441-224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3-441-2207)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제15조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3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