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유의사항

사회,문화
0 투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유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업자 또는 폐업자인지 등의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다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일치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

 

참고로, 홈택스 가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 조회 중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화면에서

사업자등록상태 (계속사업자, 휴ㆍ폐업여부), 과세유형, 사업자등록 유무를 조회할수 있으며,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조회,계산 ->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화면에서

사업자등록상태 (계속사업자, 휴ㆍ폐업 여부), 과세유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회서비스는 거래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13(비밀유지)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확인된 정보는 정상거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나 법인세과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