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시 필요한 기술인력의 요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0에 따라 분야별로 총괄 2명 이상, 자연환경 3명 이상, 사회.경제환경 1명 이상 입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650-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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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 관련법령 : |     
       
|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6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