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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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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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보전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인력과 해양환경 조사분석 장비 등을 갖추어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 후 해역이용협의서나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협의서류,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역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은「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별표 20”에서 기술인력, 장비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세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해양환경과(☎ 061-280-167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280-1675)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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