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고 업무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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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후 2년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않거나, 2년이상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참고적으로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대행실적을 작성하여 등록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1-680-7244)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89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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