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 중 환경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과 중복되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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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동일회사에 근무하면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1-680-7244)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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